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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미수 영상' 30대 구속영장…주거침입 성폭행미수 혐의

유수환 기자

입력 : 2019.05.30 19:17|수정 : 2019.05.31 08:46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30살 남성을 주거침입에 더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그제 아침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성폭행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남성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집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다음날인 29일 아침 7시쯤 112신고로 자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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