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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겠다던 동료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유수환 기자

입력 : 2019.05.30 16:14|수정 : 2019.05.30 16:14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료를 살해한 60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평택 미군기지 내 사병 숙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같은 하청업체 소속 동료인 56살 김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지난해 4월, 김 씨가 다른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범행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이로부터 넉 달 뒤 김 씨가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자 그와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김 씨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사전에 계획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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