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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 모면

백운 기자

입력 : 2019.05.30 14:05|수정 : 2019.05.30 14:0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모면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는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다만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 워크숍 경비 1천86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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