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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철수 속초 시장 1심 벌금형 선고유예

백운 기자

입력 : 2019.05.30 13:47|수정 : 2019.05.30 13: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속초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친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방송토론회에서 말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도 있어 보이나, 방송토론회 직후 상대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 점 등 여론조사 지지도로 비춰볼 때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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