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자필 탄원서에서 조두순을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두둔해 많은 이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9일 MBC '실화탐사대'는 조두순 아내 A 씨가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A 씨는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며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조두순 부인과 피해자 가족이 불과 800m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혔습니다. 심지어 아내 A 씨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난 10년간 500m 거리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진은 아내 A 씨를 직접 찾아가, 출소 후 조두순의 거취를 물었습니다.
제작진이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느냐고 묻자, A 씨는 "할 말 없으니 가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가끔 남편 면회를 간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며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집에서는 잘한다”며 끝까지 조두순을 두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 A 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어디로 가겠느냐”며 “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하느냐”고 사후 대책의 미흡함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7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또한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 검토=김도균,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SBS 스브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