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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억대 금품 받은 고교 운동부 감독 집행유예

백운 기자

입력 : 2019.05.30 10:40|수정 : 2019.05.30 11:07


학부모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편의 제공을 구실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5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 1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학생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받은 금액 정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은 행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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