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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모집하면 고액수당 줄게"…305억 원 챙긴 다단계 사기범 5명 검거

백운 기자

입력 : 2019.05.30 10:30|수정 : 2019.05.30 10:30


청주 상당경찰서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A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차리고 회원 가입비 등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구체적인 수익률 약속 없이 회원을 모집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겨 2만 6천여 명으로부터 30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일당의 범행을 주도한 52살 B씨는 현재 다른 다단계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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