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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악성 민원인에 최장 2년 출입금지

이기성 기자

입력 : 2019.05.30 06:49|수정 : 2019.05.30 06:49


정부 부처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지침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30일 세종시에 입주한 부처들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악성 민원인의 출입제한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청사출입보안지침'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세종청사 입주 부처들에 안내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청사 안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킨 민원인에 대해 최장 2년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종청사 주변에 집회·시위가 잦아지고 민원인들의 출입도 많아짐에 따라 청사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지침에도 출입제한 규정은 있었으나 '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분명치 않아 청사관리본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민원인에 대해 그날 하루 출입을 제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며 "청사 안전을 위해 출입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침은 '청사출입증발급심의회'를 만들어 난동자나 무단 점거자 등에 대한 출입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일례로 청사에서 허가 없이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1차는 경고나 6개월 출입 정지하고 2회 이상 누적되면 1년간 출입을 제한합니다.

청사나 청사 안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 1차로 경고 또는 1년간 출입을 막고 또다시 그런 행위를 하면 2년간 청사 출입을 금지합니다.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보안 및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최장 2년 출입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부처가 재량껏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청사출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청사출입보안지침이 개정된 시점을 두고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세종청사가 만들어진 것이 2012년인데 하필 청사관리본부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세종에 내려온 이후에야 이렇게 청사보안지침이 대폭 개정됐느냐는 것입니다.

원래 지침상으론 방문객이 오면 공무원이 인솔해야 하는데, 개정된 지침은 지방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은 담당 공무원의 유선 확인만으로 인솔절차를 생략하는 등 청사 출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1년 단위로 출입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식으로 출입증 관리도 편리해졌습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그동안 청사 출입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역시 행안부가 내려오니 급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에 집이 있는 공무원을 위한 세종시 공동 숙소인 '아름관'을 행안부 직원들이 선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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