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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검찰에 '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

김혜영 기자

입력 : 2019.05.29 10:55|수정 : 2019.05.29 10:55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어제(28일)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K 씨와 기밀 유출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에 대해 어제 저녁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외교상 기밀 누설 문제로 고발 조치까지 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외교부는 내일 오전 외무공무원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K 씨와, K 씨에게 통화 내용을 건네준 동료 1명에 대한 징계 수위도 확정합니다.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상사 1명은 고위공무원인 만큼 외교부 차원의 징계위가 아닌, 중앙징계심의위원회에서 조만간 중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K 씨는 내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오늘 소명서를 징계위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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