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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뢰 사고 위로금 신청기한 2021년 5월까지 연장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9.05.29 10:43|수정 : 2019.05.29 10:43


국방부는 지뢰를 밟아 다친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신청기한을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 위로금 신청 접수를 마쳤습니다.

이 기간에 536건을 접수하고 421건에 대해 위로금 17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청기한을 다음 달 1일부터 2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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