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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유영수 기자

입력 : 2019.05.28 17:18|수정 : 2019.05.28 17:18


▲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 패소 후 입장 밝히는 유족들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오늘(28일) 기각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놓은 채 판결 이유도 밝히지 않고 판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2만 1천181명의 조선인도 합사돼 있어서, 유족들은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07년부터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싸움을 일본 법정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1차 소송에서는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후 더 많은 유족이 모여 2차 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은 오늘 판결 후 성명을 내고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해방 7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돼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침략 신사 야스쿠니에 전쟁범죄자들과 함께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가 가족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 명예와 자존을 짓밟고 있는 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저 없이 상급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며,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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