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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폭력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28일)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3차례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김 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전에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며 41명을 추가 입건해 모두 7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자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지만,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원 청장은 집회 시위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폭력 시위는 엄정하고 강경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