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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상고심 30일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5.28 11:22|수정 : 2019.05.28 11:22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의 최종심 선고가 30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9천2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합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500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8천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천만 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만 6억 8천200만 원에서 6억 9천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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