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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6년 확정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5.26 09:24|수정 : 2019.05.26 09:24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127억여 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탕진한 기부단체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윤 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천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 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윤 씨가 기부단체 등록도 없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1심은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 원씩 총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윤 씨가 이마저도 '부당하게 무거운 형'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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