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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정당"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5.24 16:13|수정 : 2019.05.24 16:1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당무 거부 속에서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하 최고위원이 "손 대표가 지명한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의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바른미래당과 주·문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이라며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에 직면한 하태경 최고위원이 사과한 데 이어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손 대표는 퇴진을 압박하는 바른정당계와의 대치 전선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사건은 손 대표가 지난 1일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자신과 가까운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하며 시작됐습니다.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던 바른정당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곧바로 '손 대표가 부당 인사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최고위 협의' 없이 최고위원을 지명했고, 손 대표와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만이 참석한 '2인 최고위'에서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원천 무효 인사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 대표가 당시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회의 전날 안건을 설명했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논의를 한 만큼 '최고위 협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임명과 같은 '협의 사항'은 하 최고위원의 주장처럼 최고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 측 장진영 비서실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가 임재훈 사무총장,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하지만 오늘 법원 결정에 비춰봤을 때 이는 이유 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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