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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시속 30㎞ 도로서 85㎞로 과속"

정성진 기자

입력 : 2019.05.24 12:52|수정 : 2019.05.24 12:52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축구클럽 승합차에 대한 속도 분석 의뢰를 요청해 "사고 당시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모 축구클럽 코치가 승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도로는 주택단지와 인접해 제한속도가 시속 30㎞입니다.

경찰은 해당 속도 분석 의뢰 결과를 첨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는 지난 15일 저녁 8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승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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