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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누출' 주차타워 관리소장 입건…"실수로 작동"

홍순준 기자

입력 : 2019.05.24 09:21|수정 : 2019.05.24 09:21


주차타워 승강기 로프 교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 3명이 방화용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차타워 관리소장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주차타워 관리소장 65살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3일) 오전 11시 13분 광주 서구 주차타워에서 소방시설 조작 실수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게 해 근처에 있던 작업자들에게 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신 작업자 49살 B 씨 등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로프 교체 작업을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을 끄려다 실수로 스위치를 켜버렸다"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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