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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6곳에 과태료 부과

입력 : 2019.05.23 03:22|수정 : 2019.05.23 03:2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 6곳과 내부회계관리자 2명, 회계법인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기업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이사회 및 감사에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은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대해 과징금 2천43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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