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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도방' 업주와 결탁해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영장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5.22 14:25|수정 : 2019.05.22 14:25


현직 경찰 간부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47) 경위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보도방 업주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B(45) 씨를 구속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C(45)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C 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 경위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C 씨로부터 받은 1천만 원 가운데 대부분의 돈을 A 경위에게 건네는 대신 자신은 C 씨가 운영한 보도방의 지분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C 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 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C 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B 씨를 통해 A 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C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A 경위가 자수한 C 씨를 직접 조사했고,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C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검찰이 올해 초 수사한 허위 난민사건으로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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