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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땐 전자충격기 사용"…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제희원 기자

입력 : 2019.05.22 12:28|수정 : 2019.05.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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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각종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찰 장비 사용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총기와 전기충격기 등 장비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수갑이나 전자충격기 등 각종 장구 사용 기준이 있지만, 종류에 따라 혼선이 컸다며 이를 통합한 '물리력 사용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에는 경찰봉과 전자 충격기, 권총 사용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주요 경찰 장비의 구체적인 사용한계와 유의사항을 담았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 상황의 불법성과 심각성 정도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존 비례의 원칙도 세부적으로 손봤습니다.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적, 소극적, 적극적, 폭력적, 치명적 공격까지 모두 다섯 단계로 상황을 나누고, 출동 경찰관의 대응 수준과 사용 장비도 그에 맞도록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과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상황의 경우 경찰봉과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구로동 여경 사건'의 경우 경찰봉을 쓸 수 있고, 전자 충격기 사용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경찰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 확보를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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