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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인정 결론

정준호 기자

입력 : 2019.05.22 09:31|수정 : 2019.05.22 12:33


손석희 JTBC 대표의 배임·폭행 등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인정된다고 결론 짓고 사건을 오늘(22일) 중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손 대표에 대해 폭행 의견만 인정된다는 의견을 서울서부지검에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보강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고 이야기 했다"라며 "송치 받은 뒤에 전반적으로 수사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 협박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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