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유튜버 김 모 씨가 석방됩니다.
법원은 오늘(1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어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추가 요건을 정했습니다.
또, 법원은 김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망,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여권 정치 인사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김 씨는 이번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