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한별이 남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박한별은 지난 14일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는 A4용지 3장 분량으로, 박한별이 유 씨의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별은 이 탄원서에서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한별은 지난달 딸이 첫 돌을 맞은 내용과 함께 "그간 남편이 경찰의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고,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승리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혐의)와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4일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