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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병옥, "주차만 하려고 했다" 거짓말로 확인

입력 : 2019.05.13 14:32|수정 : 2019.05.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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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병옥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초기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 씨가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김병옥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기 아파트까지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는 억울한 상황인 것 같다며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병옥 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한 백화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자기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 지인의 전화를 받고 백화점 근처에서 다시 술을 마셨고, 그 뒤에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대신 직접 집까지 운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옥 씨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대중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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