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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횡령' 승리, 구속 여부 내일 결정

고정현 기자

입력 : 2019.05.13 11:26|수정 : 2019.05.13 11:26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동업자인 34살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런 혐의를 구속영장에 집어 넣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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