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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지시 혐의' 삼성전자 임원 2명 영장심사

김광현 기자

입력 : 2019.05.10 12:43|수정 : 2019.05.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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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신병처리 문제가 이르면 오늘(1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삼성전자 서 모 상무와 백 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삼성바이오와 삼성 에피스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그리고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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