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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밀실텐트' 단속…"사생활 침해" vs "과태료 부과 당연"

이성훈 기자

입력 : 2019.05.13 19:47|수정 : 2019.05.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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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22일부터 한강공원 텐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2m 이내,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합니다. 설치 허용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두 시간 당겼습니다. 만일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1회 100만 원 부과됩니다.

아직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고, 대부분 계도 차원에서 끝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당연하다'는 입장만큼이나 '사생활 침해다', '과태료가 비현실적이다'라는 입장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디오머그가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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