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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경찰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검찰 사후통제 설계"

정유미 기자

입력 : 2019.05.08 14:15|수정 : 2019.05.08 14:1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와 서명식 영상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당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조 수석이 설명하는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조 수석은 당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을 때의 후속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이에 대해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지고 소위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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