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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 후 직접 운전한 30대 징역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05.06 14:15|수정 : 2019.05.06 14:16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술에 취해 직접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사거리 인근 도로 위 차량 내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인근 한 음식점 앞 도로까지 650m 구간을 술에 취해 직접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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