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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미성년자 출입 무마' 금품수수 경찰관 2명 구속영장

배정훈 기자

입력 : 2019.05.03 17:10|수정 : 2019.05.03 18:07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A 경사와 광역수사대 B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 모 씨로부터 수백만 원씩을 받고 4개월 뒤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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