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경찰이 신변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SNS를 통해 "성폭력 등 특정범죄 피해자가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학의 성 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3월 14일 처음 제기돼 한 달 동안 21만 1천34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을 두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