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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살해 혐의' 친모 영장기각…"범행가담 소명 부족"

정유미 기자

입력 : 2019.05.03 07:35|수정 : 2019.05.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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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함께 여중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친엄마 유 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이 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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