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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 부장관, 일왕 즉위일 전범 기업 자산매각 신청에 "유감"

유영수 기자

입력 : 2019.05.02 11:28|수정 : 2019.05.02 11:28


▲ 지난 2월 일본 신일철주금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측 변호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새 일왕 즉위 일인 어제(1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신청 등의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이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어제 위성방송 BS 닛테레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좋은 날에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고 연호가 '레이와' 새롭게 바뀐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협정 위반 상태"라며 "구체적 조치를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매각에는 적어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에 대비해 대응조치의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며 대응조치로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사증(비자) 발급 정지 등이 예상된다고 거론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일본이 대응조치를 발동할 경우 한국 측도 보복 조치를 하는 사태의 전개가 예상돼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한 뒤 실제 발동은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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