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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공모 부인하던 친모, 경찰에 혐의 인정

전병남 기자

입력 : 2019.05.02 07:24|수정 : 2019.05.02 07:24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모가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딸 살해가 남편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39살 유 모 씨가 어제(1일) 자정쯤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남편 31살 김 모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12살 임 모 양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남편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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