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회삿돈으로 변호사비 지급' 효성 총수 일가 검찰 고발

박상진 기자

입력 : 2019.04.30 11:41|수정 : 2019.04.30 14:25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개인 형사 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내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0일) 오전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여원을 ㈜효성과 효성그룹 6개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법인 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의 1천300억원대 조세포탈 및 2017년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소송 당시 효성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BS 탐사보도팀은 효성 내부 자료를 입수해 2013년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단계에서만 변호사 비용으로 121억원이 지출됐지만, 조 명예회장이 개인 부담한 비용은 3억원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2018년 초까지 186억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지만, 조 회사 개인이 부담한 비용은 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법률비용이 회사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계상해 법인세액을 탈루한 의심도 든다며 국세청에 탈세 정황도 제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들은 회사 역시 당사자였던 사건이었으며 개인만을 당사자로 둔 사건에 회삿돈을 쓴 일이 없었다"면서 " (수임료 관련 부분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