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개혁을 일거에 잘 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매우 보람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30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2, 3월까지 좀 더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법안이 탄생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여야 4당이 기존에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독자적인 공수처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신속처리안건은 병합 심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개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야당이 걱정하는 우려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뜻에 따라서 사보임을 허락해 줬다"며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일 뿐 적법·유효 문제는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물리력 동원에 대해선 "다른 사람의 의결권, 심의권, 법안제출권까지 봉쇄해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병력을 동원했으면 군사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국민 비판이 더 세어질 것"이라며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