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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가장해 모텔 유인해 금품 훔친 20대 남녀 징역형

김형래 기자

입력 : 2019.04.29 16:13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조건만남을 빙자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500만 원 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 22살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8차례에 걸쳐 52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훔친 휴대전화로 17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등 1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두 사람 다 나이가 어리고 A씨가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