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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적만 4만2천권'…법원도서관 주말에도 시민에 개방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4.29 14:30|수정 : 2019.04.29 14:30


국내외 법률서적 4만2천여권을 소장한 법원도서관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4일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청사 내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주말에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만16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주말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나 법원도서관 본관에서 회원가입 후 일일 이용증을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도서관에는 국내외 법률 관련 서적 4만2천여권과 교양도서 6천200여권이 비치돼 있습니다.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열람석 140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 있던 법원도서관을 사법연수원으로 이전한 뒤 주중에 한해 열람실을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법원도서관은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문화·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국민에게 친근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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