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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8분 만에 털렸다"…택시 탄 손님에게 휴대전화 빌려줬다가 '270만 원' 사기

입력 : 2019.04.26 15:18|수정 : 2019.04.26 15:18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졸지에 270만 원을 물게 생긴 택시기사의 억울한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제(25일) MBC '뉴스데스크'는 충남 천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63살 유영재 씨가 손님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가 2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승객에게 휴대전화 빌려줬다가 '270만원' 사기당한 택시기사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지난해 11월 밤 11시 10분쯤 유 씨는 카카오 택시 호출을 받고 20대 남자 손님 한 명을 태웠습니다.

이 승객은 "가진 돈이 없어 친구를 불러내겠다"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유 씨는 요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승객은 8분 동안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유 씨는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1월, 유 씨는 통신사로부터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백만 원짜리 최신형 아이폰, 3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기기 변경에 따른 위약금까지 무려 27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당장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독촉 문자에 깜짝 놀란 유 씨는 이전의 수상한 승객을 떠올렸습니다.

유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고, 바로 그 택시 승객이었던 23살 임 모 씨를 범인으로 붙잡았습니다.
승객에게 휴대전화 빌려줬다가 '270만원' 사기당한 택시기사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일부러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한 고령의 택시 기사를 골라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차례의 범행으로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임 씨는 유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택시기사용 카카오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몰래 훔쳐봤습니다.

곧장 유 씨의 명의로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한 임 씨는 해당 통신사의 쇼핑몰에서 순식간에 270만 원 어치의 물품을 사들였습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그 자리에서 통신사가 보낸 알림 문자를 모두 삭제하고 해당 번호는 수신 거부로 등록하는 교묘함까지 보였습니다.
승객에게 휴대전화 빌려줬다가 '270만원' 사기당한 택시기사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다행히 범인은 붙잡혔지만 유 씨의 억울함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통신사 측에 범죄 피해로 발생한 미납 금액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통신사 측이 거부한 것입니다.

통신사 측은 "휴대전화를 빌려준 건 택시기사의 잘못이고, 온라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납이 계속되면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어 휴대전화로 택시 배차를 받아야 하는 유 씨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 검토=김도균,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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