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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 윤중천 전격 체포…김학의 수사 급물살

장민성 기자

입력 : 2019.04.17 21:26|수정 : 2019.04.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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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사기와 알선수재 같은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인데, 검찰은 이렇게 윤 씨를 압박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단서를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장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윤중천 씨 집 앞에서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3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건설업체 대표 등을 지내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사 인허가를 위한 로비나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뇌물이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체포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 핵심 관계자는 "체포영장 혐의 중 일부 범죄 사실은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단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 이후에도 윤 씨의 사기 행각이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김 전 차관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어도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 사실이 확인되면, 김 전 차관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009년 이후 사건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면 그 이전의 성 접대를 뇌물로 봐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수사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수사단은 이르면 내일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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