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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서 보석 허가…77일 만에 석방

안상우 기자

입력 : 2019.04.17 13:01|수정 : 2019.04.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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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며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야 할 경우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도 함께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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