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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이어간 GS건설 입찰 제한

노동규 기자

입력 : 2019.04.17 10:11|수정 : 2019.04.17 10:1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5점을 넘는 GS건설에 대해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GS건설은 최근 3년간 대금 미지급 등 모두 4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5점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공공기관장에게 입찰 때 GS건설을 참여시키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를 일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용을 검토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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