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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노조 차별 버스 회사 압수수색

한소희 기자

입력 : 2019.04.16 22:30|수정 : 2019.04.16 22:30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 노조 가입 버스기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A 버스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A 회사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인사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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