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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실 점거' 진보단체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고정현 기자

입력 : 2019.04.14 19:54|수정 : 2019.04.14 19:5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그제(12일) 오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50분간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와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습 점거에 참여한 회원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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