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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백운 기자

입력 : 2019.04.14 10:14|수정 : 2019.04.14 10:14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책으로 가담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운반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 아니라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맡은 현금운반 및 송금책은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었고, 피고인 역시 범행 수익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전화사기단의 범죄 수익금 2천만 원을 인출책으로부터 넘겨받고, 이를 사전에 조직원들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기본월급 200만 원에 건당 10만∼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류 부장판사는 "명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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