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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넉 달 연장…인하 폭 15→7%로 축소

한주한

입력 : 2019.04.12 09:45|수정 : 2019.04.12 09:45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됩니다.

이런 단계적 환원 방안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단계적 축소로 다음달 7일부터는 기름값이 지금보다는 오르게 되는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65원, 경유 46원, LPG부탄 16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또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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