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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이 뺨 때린 아이돌보미, 12일 검찰 송치

김덕현 기자

입력 : 2019.04.11 18:26|수정 : 2019.04.11 18:26


14개월 된 어린아이를 3달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내일(2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김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내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약 2주간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아이의 따귀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달 초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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