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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여유자금 충분한데도 국유재산 지나치게 많이 매각"

김혜영 기자

입력 : 2019.04.11 15:48|수정 : 2019.04.11 15:56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금의 여유자금이 충분한데도 국유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매각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캠코는 그러면서도 중소형기금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 1조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국유재산 매각으로 확보한 정산금을 별도계정에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감사원의 '국유재산 매각 등 처분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2017년 캠코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급증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계획보다 더 많은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2017년 기획재정부가 매각 규모를 9천218억 원에서 6천621억 원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캠코는 오히려 매각 규모를 1조95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캠코는 또한 국회에서 기금 여유자금 급증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실제 매각 규모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2015년 이후 국유재산 정산금 일부를 기금에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금 여유자금이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금 여유자금이 1조 원을 넘기면 중소형기금에서 대형기금으로 전환돼 기금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1월부터는 매달 364억에서 1천403억 원의 정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총 7천121억 원이 위탁계정에 별도보관됐고 기금 여유자금은 1조 원 미만인 것처럼 관리됐습니다.

현재 캠코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미납금 7천121억 원을 기금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캠코 사장에게 "국유재산을 기금운용계획 이상으로 매각하거나 매각대금 납부를 임의로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보호구역 내 도시지역 중 하수처리 시설이 없어 보존이 필요한 국유지인데도 민간에 매각하는 실태와 국유 농지를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사진=캠코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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