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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수수 의혹' 우윤근 주러 대사 무혐의…"증거 부족"

김기태 기자

입력 : 2019.04.08 15:34|수정 : 2019.04.08 15:38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운데)

검찰이 취업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우 대사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 모 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레에 걸쳐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장 씨는 조카가 취업하지 못했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우 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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