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그리고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기 내 제출될 예정이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